이날 구는 자체단속과 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단속으로 구성돼 오는 18일까지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무단방치 자동차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불법 구조변경·무등록 상태 운행 행위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자동차 승차자 안전성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코자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이다. 문의(560-4872)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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