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1차로 오는 9월30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기간으로 설정, 운영해 불법(무허가)광고물에 대해 자진철거 및 신고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31일까지 각 업소에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안내문과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이행각서 등을 배부해 업소주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자율정비 기간 중에 광고물 설치 및 표시기준에 적합하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광고물로 남아있는 광고물은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면제와 함께 허가(신고) 처리를, 광고물 설치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불법광고물은 전량 정비를 원칙으로 하되 업소주 스스로 자율정비(철거)시에는 일정액의 정비지원금(크기에 따라 5~30만원)을 지원한다.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지원금 신청절차는 업소주가 자진정비 후 증빙관련 사진을 첨부해 구청(건축과)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지확인 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고발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자율정비기간은 기존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벌칙 완화 및 양성화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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