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은 최근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주공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 2년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하고 있다.
이번 임대조건 동결 조치로 인해 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임대 약 13만 세대, 영구임대 약 14만 세대, 5년 임대 약 7만 세대, 50년 임대 약 2만6000세대, 다가구 임대주택 약 1만7000세대 등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주공 측은 추산하고 있다.
동결대상자는 현재 주공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향후 2년 이내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약 40만 세대가 해당된다.
동결금액은 임대보증금 인상액에 조달금리를 감안한 금액 152억 원과 임대료 인상액 212억 원 등 약 364억 원이다.
세대당 경감되는 비용은 거주지역 및 면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민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46만 원·임대료 5만9000원, 영구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9만 원·임대료 3만3000원 수준의 주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공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사의 손실을 설계개선 및 공정개선 등 원가절감을 통해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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