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사업 이달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14 19: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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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비용 일부 지원 용인시(시장 서정석)는 집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보육교사를 파견하는 가정보육교사제도와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이돌보미사업을 각각 7월과 9월에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원하는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집에서 만 2세 미만 영세아를 돌봐줄 보육교사를 파견해 젊은 세대의 보육문제를 해결하도록 시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달부터 시행된다.

가정보육교사는 국가에서 인증한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출산, 육아 경험이 있거나 현장에서 2년 이상 경력을 쌓은 보육 전문인력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활동하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출생 후 36개월 미만 아동을 보육대상으로 하며 만 5세까지 연장 보육이 가능하다. 보육시간과 보육료는 교사와 협의해 결정하며, 월 5일 이상 이용했거나 1일 4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시에서 부모와 보육교사에게 일정액을 지원한다.

또한 만 1세(12개월) 미만의 아동을 맡길 경우 월 17만원, 12~ 24개월은 8만2000원, 24~36개월은 5만5000원을 해당 가정에 지원해 준다.

/용인=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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