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은 총 7명으로 임기가 만료돼 재위촉된 고문 3명과 신규위촉 4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박봉국씨 등 입법고문 3명과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지낸 박철원씨 등 법률고문 4명으로 구성됐다.
입법·법률 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과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의회관련 입법과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고진섭 의장은 “각종개발사업과 명품도시건설 등으로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와 갈등해결을 위해 의회차원의 정책개발과 입법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회역할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입법 및 법률로서 뒤받침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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