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급여방식 변경 및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에 따라 급여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미 지난 5~6월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하남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70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의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의 생활실태를 파악한 바 있다.
시는 각 동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 수급자 선정기준 적합여부, 부양의무자 범위선정의 적정성, 소득 및 재산조사 적용의 적정성, 근로능력자 선별 및 조건부과의 적절성, 복지시스템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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