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관련, 축산 농가의 효율적인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체계 확립과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 등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
협의회에서는 향후 반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와 가축분뇨 관리와 관련된 긴급현안 발생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가축 분뇨의 자원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가축분뇨와 관련한 악취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민·관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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