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개발사업에 주민들 참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10 19: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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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건교委 특별조례 제정 추진… 다수민원조정위 구성도 앞으로 인천지역에서 전개되는 각종 대형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속개된 임시회에서 ‘인천시 개발관련 공동대응을 위한 연속회의'소속 시민 7460명이 제출한 ‘인천시 개발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청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시의회 건교위는 각종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촉진특별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연석회의가 제정을 요청한 특별조례는 현재 시에 신설돼 있는 다수민원조정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시민과 시의회, 시가 선임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수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수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위원회는 시 조직에 편입돼 있지만 시장으로 부터 철저히 독립된 기구여서 사실상시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게 된다.

다수민원조정위는 앞으로 개발과 관련된 집단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실사를 통해 민원이 타당성을 심사한 뒤 합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시의회에 해당 지역을 ‘다수민원협의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후 다수민원조정위는 다수민원협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민원해결을 시에 권고하게 되는 등 시가 추진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다수민원조정위는 특별조례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 및 추진방식에 대한 수정, 주민민원 해결방안 수립 등에서 사실상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다수민원조정위 활동이 전개될 경우 사업 진행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고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등 진통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파생되는 각종 민원을 다수민원조정위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면 합리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다수민원조정위 활동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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