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민원 사전상담제 큰호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9 2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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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총 4311건처리… 지난해보다 2배 급증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한 인허가민원 사전상담제가 민원인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타시군도 이를 벤치마킹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전상담 심사건수를 집계한 결과 서류청구심사 111건, 즉시상담처리 4200건 등 모두 4311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대비 2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돼 하루 평균 35~40명의 민원인들이 인허가민원 사전심사를 위해 상담창구로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민원 사전심사(상담)제는 민원인이 복잡한 인·허가 구비서류를 갖춰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간단한 상담만으로 허가 가능여부와 이행절차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로 불허 및 반려민원 감소와 더불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종전에는 민원인들이 인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었으나, 시에서는 사전심사제가 확대 운영되면서 이러한 불편이 크게 줄었다.

시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 지난 2006년 말부터 인허가민원 사전심사제 운영을 강화해 왔으며 당초 상담인원이 1명에 불과했던 것을 인허가민원이 많은 토목, 건축, 농지 등의 분야로 확대해 3명의 전문상담원을 뒀다.

시 관계자는 “사전상담을 청구한 대부분의 민원(97%)이 당일 즉시 상담을 통해 처리 가능여부가 확인되고 있고, 여러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매일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통상 2일 이내에 가부여부가 통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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