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시와 복지관 측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보조인은 ▲신변처리지원(목욕, 대소변 등) ▲가사지원(쇼핑, 청소, 식사 준비 등) ▲일상생활지원(금전관리, 시간관리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낭독보조, 대필보조 등) ▲이동 보조(안내도우미·대리운전 등) 활동을 하게 된다.
보조인의 활동시간은 지원대상자가 인정조사표에 의해 받은 월 30시간에서 90시간까지의 인정시간이나 독거 장애인 및 특례지원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인 경우 최대 30시간을 추가활동으로 인정한다.
활동비는 1시간당 8000원으로 이 가운데 보조인이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4대보험과 퇴직금 적립 관계로 수수료 25%(최대)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다.
활동보조인은 학력 제한은 없으며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하고 소정의 교육과정(60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희망자는 전화로 신청, 방문접수 후 면접을 보며 기간 및 인원 제한은 없다.
문의(833-6903)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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