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지역은 당초 면적 보다 대폭 축소된 것이어서 그동안 건축허가 제한으로 지연돼 오던 신도시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당초 이달 말까지 제한키로 했던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내년 7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사유 재산권 보호와 일괄적인 개발을 위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신도시 조성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마전택지개발지구는 건축허가 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검단신도시 추가지정 예정지역으로 현재 국토해양부의 지구지정을 신청해 놓은 서구 대곡동과 마전동, 불로동 일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로써 검단지역 건축허가 제한구역은 당초 26.91㎢에서 6.93㎢로 대폭 축소 됐다.
이같이 건축허가 제한 면적이 대폭 축소된 이유는 그동안 건축허가 제한으로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온 이 일대 주민들에 대한 민원해소와 검단지역의 일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에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과 재축이 이뤄질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검단지역에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되는 지역은 신도시 추가지정 예정지역""이라며 “1년간의 연장 뒤에 건축허가 제한을 풀어 일괄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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