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전곡읍사무소 철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8 2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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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주민주차장으로 활용 연천군(군수 김규배)은 기능이 상실되고 사용하지 않는 구 전곡읍사무소 청사건물의 심한 노후로 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물철거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전곡읍 은대리 541-6번지에 위치한 구 전곡읍사무소 청사는 1982년에 철근콘크리트조로 건립되었으며 연면적은 946.8㎡다.

청사건물은 2001년 안전진단시 건물안전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2006년 12월에 현 전곡문화체육센터로 전곡읍사무소를 이전했으며 7월 중 철거 공사를 발주해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예비군중대, 미화원 대기실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속건물 8동은 본 재산의 토지 활용계획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토지 이용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주민복지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확정되기 전까지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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