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가입자의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등 재산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로, 소방방재청에서 관장하며 정부지정 3개 보험사업자(삼성, 동부, 현대)가 취급한다.
가입대상은 올해 주택, 온실(하우스), 축사 등으로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며, 가입보험료의 58~65%를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은 35~42%를 부담하면 된다.
즉, 주택의 경우 동당 3만4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정부가 2만600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은 9800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
기존에는 주택전파시 정부에서 900만원을 지원했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1500만~27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 3배의 보상혜택을 받는 것.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해당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시 재난관리과(310-2460)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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