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서 확인 가능한 자료제출 의무 폐지
서구(구청장 이훈국)가 지방 세무조사 간소화를 추진,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8일 구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추진계획에 의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인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 또는 개선하는 세무조사 간소화 내용의 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구는 이번 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특별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전체기업의 50%를 격년제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개정되는 내용은 영세,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사항으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로 부동산 취득가액 3억원 미만 및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 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아울러 과세권자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서면 세무조사 서류를 받아 오던 것을 행정정보 공유 등에 따라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가능 자료는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법인현황 ▲법인소유자산관련 증감 명세서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 총 5종의 서류를 제출했던 것을 개정된 법률에서는 법인현황과 법인소유자산관련 증감명세서를 제출폐지하고 나머지 3종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법인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소재한 법인에 대해서는 광역단위 통합세무조사 추진으로 중복조사를 방지할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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