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혼 관련 상담제도(숙려기간·상담권고)는 지난해 12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숙려기간 제도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상담권고 제도는 법원이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천지법은 그 동안 이혼 관련 상담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에 위임해 실시했다.
그러나 상담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상담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담실을 자체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지법은 심리학, 정신의학, 가족치료학 분야 등의 전문가 100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했다.
가사상담실은 인천지법 2층 우체국 옆에 있으며 협의이혼 접수도 함께 이뤄진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가사상담실 자체 운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혼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