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시에 따르면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품목 가운데 세탁물을 둘러싼 분쟁이 해마다 상위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의 예방을 위해 세탁업 표준약관 포스터 및 리플릿을 제작, 2000여 세탁업소에 배부키로 했다.
시 소비생활센터는 세탁업 관련 소비자 문제 상담 중 세탁물 분실, 보상기준 등 약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대한 상담 비중이 높아 이에 대한 세탁업자 및 소비자의 인식도를 높이고자 이 홍보물을 제작하게 됐다.
포스터 및 리플릿은 8일과 24일 한국세탁업중앙회 인천시지회가 실시하는 ‘법정위생교육’시 지역내 전 세탁업소에 배부하며 이 교육과정 중 분쟁의 주원인인 인수증 발급, 업소내 약관 게시를 중심으로 손상세탁물 배상비율 등 보상기준, 주의점 등에 대해 예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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