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표시 홍보 본격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7 1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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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등 3만곳 대상 오는 10월 단속 나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가 모든 식당과 급식소로 확대되면서 오는 9월 말까지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홍보, 계도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7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원산지 표시제 대상업소는 기존의 축산물 판매 및 가공업소 2870곳을 포함해 일반음식점 2만7864곳, 휴게음식점 2438곳, 위탁급식소 562곳 등 총 3만5421곳이다.

시는 8일부터 이뤄지는 홍보 및 계도 기간에 인천시와 일선 군, 구의 경제·통상, 보건·복지 등 관련부서 공무원들을 최대한 동원해 지역별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방법과 위반시 처벌 내용 등을 홍보·교육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는 이 기간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허위표시 업소는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처하는 한편 10월1일부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반을 운영,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와 군, 구의 조직개편을 통해 식품산업육성과 원산지 표시관리제를 전담할 부서의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타 시·도의 경우 서울시가 이달 초 원산지표시관리단을 신설한 것을 비롯해 광주시, 대전시, 경기도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식품산업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품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관리 대상업소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담조직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며 “업소들이 본격적인 단속 시행 이전에 제도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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