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남동산단의 배출업소 92곳으로 주요점검 사항은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지설 신고내용과 시설설치사항 확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여부,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악취방지조치 이행여부 등이며, 복합악취 배출구 및 부지경계선의 시료채취도 이뤄진다.
또한 구는 남동산단의 상설환경감시단과 함께 민·관 합동 순찰을 실시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취약시간대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악취저감과 강화되는 규제기준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현지 기술지원은 물론, 환경관리공단 악취 기술진단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술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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