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지급 대상이 되고 지원급액도 셋째아 이상은 모두 50만원이었으나, 개정된 조례는 6개월 미만 거주자도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의왕시에 거주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지원금액도 셋째아는 5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원으로 증액돼 다자녀 가정에 축하를 주고 있다.
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 주민센터에 출생 신고시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되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6개월 미만 거주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녀출산 축하금은 저출산 극복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2006년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했다고 밝히고,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경제적인 도움과 더불어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의왕=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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