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유형별로 농경지 침수 10곳, 구거유실 5곳, 도로침수 3곳, 기타 2곳 등 총 20곳을 선정하고, 이장과 부락담당공무원을 2인 1조로 예찰조를 편성해 자연재해 대책기간이 끝나는 10월15일까지 주 1회 이상 예찰 및 보고를 실행함으로써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887-3887)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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