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개발계획 승인으로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이 지난 2005년 12월30일 예정지구 고시 이후 많은 행정절차 이행 끝에 택지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안성 뉴타운 개발계획 승인 지연으로 주민들 사이에 근거 없는 루머가 퍼져 개발에 대한 혼란도 있었지만 이번 개발계획 승인 결정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은 일거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음주 중으로 관보에 고시가 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로 확정되어 보상과 관련한 기준일이 되므로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 추진은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이 결정됨에 따라 관보고시 이후 조속한 시일내 한국토지공사와 실무협의회를 개최 보상을 위한 절차 등 향후 일정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며 한국토지공사에 금년 내 보상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여 2009년 상반기에는 보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성=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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