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3 18: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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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18일까지 실시 남동구가 200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전수조사를 오는 18일까지 실시한다.

3일 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부과기준일(2008년 7월31일) 현재 대상시설물을 소유한 자로 조사대상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대상시설물은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이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에는 20명의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시설물의 실제사용용도, 상호명, 미사용신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를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 등에 따른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휴·폐업확인서, 전기세나 전화세 등 해당기관의 요금납부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며 “기간내 시설물 미사용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귀책사유가 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에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 매년 1회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징수금액은 교통시설의 설치와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된다.

문의 (453-2883)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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