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4일부터 7월1일까지 시 주요 상업지역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캠페인은 시·경찰서·개인택시조합이 함께 했다.
특히 최근 불법운송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정왕동 주요상업지역 및 신천동 상가지역에서 불법차량을 이용하거나 알선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전단지를 배부했다.
시와 경찰서는 이번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가용 및 대여자동차의 불법유상운송이 사고발생시 승객들이 보험혜택은 물론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한 개인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일반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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