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사료 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농가들에게 오는 11일까지 양축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특별사료 구매자금은 금리 1%이며 대출상환조건은 소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고 돼지, 닭, 기타 가축은 거치기간 없이 2년 분할상환이다.
또 이미 지원을 받은 농가들도 대출취급기관에 금리와 상환기간 변경 신청을 하면 지원조건이 변경 가능하다.
농가당 지원규모는 한육우와 낙농가의 경우 최고 1억원, 양돈농가는 2억원, 양계와 오리농가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사슴·말·산양·토끼·메추리·타조 등 기타 가축 사육농가는 3000만원 한도내까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시에서 사육두수 등을 확인받아 대출 취급기관인 농·축협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가축의 경우 사료구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농·축협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축수산과(369-2471)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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