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달까지 꽃게포획 합동단속도 벌여
인천시가 올들어 5월 말 현재까지 수산자원 육성을 위해 방류한 어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꽃게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들어 5월 말 현재까지 방류한 어종은 모두 1132만2000미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방류한 366만1000미 보다 무려 2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방류하는 어종은 대하와 꽃게, 전복, 해삼, 넙치, 우럭 등의 어종이다.
시는 올해 수산종묘 방류를 위해 당초 4057만8000미를 방류할 계획이었지만 수산자원 육성을 위해 1398만1000미 증가한 5455만9000미를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인천지역에서 어획된 어종은 올들어 5월 말 현재까지 6081톤으로 지난 2006년 같은 기간 동안 어획된 5989톤 보다 다소 늘었지만 지난해 동기 대비 8249톤 보다는 2168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꽃게의 경우 올들어 5월 말 현재까지 1846톤이 어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어획된 658톤, 393톤보다 각각 1188톤, 1453톤 증가한 규모다.
시는 이같이 꽃게가 다량 어획됨에 따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꽃게포획금지 기간동안 꽃게를 어획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활꽃게와 어린꽃게를 유통시키거나 채취·포획 금기기간 중 포획하는 행위로 단속지역은 소래포구를 비롯해 만석부두, 종합어시장, 수산물판매장, 만도리 및 초치도 어장 이다.
시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수산자원 육성을 위해 어종을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방류할 계획""이라며 “꽃게의 무분별한 어획을 막기 위해 포획금지기간을 정하고 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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