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 고령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근거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60㎡ 이하의 분양주택 및 85㎡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포함됐다.
제도 적용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했으며, 대상주택별로 12개월 이상 청약통장을 가입한 경우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올해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또 소득기준 심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주택 세부운용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고령자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소득수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 대한 20% 우선공급대상에 추가시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근무지 이전이나 오지근무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외자유치 촉진 등 지방시책상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 기준을 정해 현행 10% 특별공급 범위 내에 추가해 주택을 특별공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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