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지구를 신설하지 않고 토지이용 규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역·지구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평가결과는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 내용 평가 시 제반 절차까지 평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누락됐던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29개 지역·지구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반영해 지형도면 고시를 의무화하고 인터넷(LURIS)으로 규제정 보를 서비스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