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할 사업소세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지역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 법인)가 직접 신고납부 지방세로 사업장 건축물(공용면적, 가설건축물 포함)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 사업장이 해당되고, 건축물 소유권과는 무관하며 세입자도 이에 해당된다.
신고는 시청 세정과에서 하면 되며, 납부는 신고에서 작성한 금액을 납입영수증을 직접 작성하거나 시청에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역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지방세 포탈시스템(htt:// www.wetax.go.kr)을 이용해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7월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신고세액을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도 이에 해당)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일자×1일 3/1만원)가 추가로 징수된다.
기타 사업소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청 세정과 사업소세(310-2753)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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