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석유제품 판매업소 내달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1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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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문원)가 7월 한 달을 석유제품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국제유가가 130달러 이상으로 초 고유가 상태가 지속되면서 연료비 상승부담에 따른 각종 불법 주유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뿐 아니라 불법 주유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지역내 석유사업자 주유소 45곳과 비석유사업자인 길거리 노상판매소 29곳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주유소는 석유제품 품질기준 준수여부와 경유차량에 등유를 주유하는 행위며, 길거리 노상판매소는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 판매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길거리 노상판매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는 물론 사용자에게도 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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