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30년만에 시유지 되찾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1 19: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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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증서 찾아 국방부에 소송걸어 최종 승소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재산보호담당 공무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30년 만에 시유지의 소유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시가 3억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되찾았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7년 2월경에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일제시대 조사·작성된 임야조사부를 열람하던 중 창수면 신흥리 산178번지 묘지 1만4579㎡가 창수면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시는 6.25 전란으로 지적공부 등이 멸실되기 바로 이전에 창수면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한다고 판단,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동산권리증서’를 찾아내어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국방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최종 승소했다.

재판부는 “창수면이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했고, 창수면을 승계한 포천시가 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며 “국방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 이 토지에 관하여 이미 끝난 피고 국방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징발매수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매수하기로 한 국방부의 징발매수결정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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