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07년 2월경에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일제시대 조사·작성된 임야조사부를 열람하던 중 창수면 신흥리 산178번지 묘지 1만4579㎡가 창수면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시는 6.25 전란으로 지적공부 등이 멸실되기 바로 이전에 창수면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한다고 판단,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동산권리증서’를 찾아내어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국방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최종 승소했다.
재판부는 “창수면이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했고, 창수면을 승계한 포천시가 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며 “국방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 이 토지에 관하여 이미 끝난 피고 국방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징발매수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매수하기로 한 국방부의 징발매수결정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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