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무상정비 대상은 의왕시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승용차는 배기량2000㏄미만으로 3년 이상 경과된 차량, 화물차량은 1톤 이하 3년 이상 경과된 차량으로 저소득층 및 장애우 차량은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자동차 정비는 엔진오일, 냉각수, 연료계통, 밸브류, 점화장치, 튠업 등의 엔진계통과 변속기, 제동장치, 타이어 등의 새시계통, 각종 동파장치, 와이퍼, 에어컨, 배터리 등의 바디계통과 전장을 점검 받을 수 있다.
특히 차량의 상태 및 부속의 마모 상태에 따라 일부 소모성부품은 즉석에서 무상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정비업소에서 차량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내역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의왕=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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