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문대 ‘개혁’ 예정대로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1 18: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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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 개정안 이달 규칙심의회에 상정 시립 인천전문대에 대한 교수 인사권 회수와 조직개편 등의 개혁이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전문대 교수 정원 비율을 명문화하고 학장에게 부여한 교수 임용권 등 인사권 일부를 회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과 대학 조직을 슬림화하는 행정기구설치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인천시 조례, 규칙심의회에 상정, 시의회의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개정안은 학장에게 맡긴 교수의 신규임용과 승진, 정직, 해임, 파면권을 시장이 직접 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인천전문대 교수 정원 비율은 65세 정년을 보장하는 정교수는 40%로, 나머지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각각 20%로 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3처, 1국, 7과 체제인 대학 조직을 1국, 5과로 조정해 처장 등의 보직 교수들이 본연의 업무인 학생 교육에 매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고위 공무원과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시립대학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갖고 인천시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으며 앞으로 인천전문대가 정상화하면 재개정 여부를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시립대학 운영위는 같은 시립대인 인천대에 대해서는 국립대 특수법인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조직과 인사권 문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보류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시는 이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운영위는 또 국립대 법인화와 송도캠퍼스 이전을 전제로 인천대의 입학 정원을 올해 1680명보다 349명 늘어난 2029명으로 확대하는 정원 조정 신청안을 가결했고 인천대는 이달 중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식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시립 인천전문대는 그동안 ‘가짜 박사'와 ‘비위 교수' 등으로 물의를 빚어 논란이 계속되면서 인천시가 인천전문대에 대한 각종 개혁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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