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제 전면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1 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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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농관원, 농가들 대상 유형별지원 기초자료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출장소(소장 강봉대)가 지역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받는다.

1일 농관원 강화출장소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앞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됨은 물론 각종 정책 자료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방식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앞으로 각종 농림정책사업에 참여해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내년 말까지 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일괄 등록한다.

등록접수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며 주민등록지(농업인), 주사무소 소재지(농업법인)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등록을 담당한다.

등록된 정보는 향후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아울러 정보가 통합·관리돼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경영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농업인이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등록된 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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