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소비, 유통 용도의 건물로(주택면적 제외) 남동구가 지난 1분기에 부과한 4590곳 및 올해 상반기 중 신축, 증축, 용도변경 및 임시사용승인 건물 및 전수조사 시 신규 발굴된 건물 200여곳이다.(※공장과 주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조사내용은 부과기간 중(2008년 1월1일~6월30일) 건물 사용용도, 사용기간, 용수 및 연료사용 현황 등이며,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한편 구는 8월 말까지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작업과 전산입력을 마치고 오는 9월 10일경 경유사용 자동차와 함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환경과(453-2604)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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