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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2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 총 18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앞서 18일에 열린 각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용인시 시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용인시 생애 최초주민등록증 발급자 지원 조례안,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법인 출자 동의안은 부결됐으며, 용인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은 보류됐다. 부결 및 보류 안건을 제외한 18건의 안건이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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