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우편세관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로 미화 600달러 이하 간이통관 우편물에 대한 통관 신청여부와 통관처리, 배송예정 정보 등이 우편물 수취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특히 과세대상 우편물은 납부 금액 및 납부 방법도 안내된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 간이통관 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우편세관은 기대했다.
우편세관 관계자는 “일반 수입신고 물품에 대해서도 신고여부 등을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실시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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