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대상은 대규모 오·폐수 축산폐수배출시설, 문제폐수배출업소 및 다량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하고 있는 사업장 등이다.
시는 단속 1단계로 (6.23~6.30)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전계도 및 점검에 주력한다.
2단계(7.1~7.31)는 장마전 점검결과 오염물질 유출우려 등 문제업소 및 주요하천인 5개 하천에 대해 순찰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환경오염행위 상시감시·단속체계를 3개 반을 구성 환경오염 신고 센타를 운영해 환경오염 신고접수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3단계(8.1~8.8일)는 장마 후 시설물 파손, 유실 등 훼손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조기 정상가동을 위한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양주=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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