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생년월일 불일치 ‘정정’ 접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9 19: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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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내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5개월간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간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성남시민 1224명을 대상으로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해소 특별사업'을 추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후 40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와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 상속, 여권 발급, 연금 수급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시행된다.

신청절차는 공부상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주민이 거주지 동 자치센터를 방문해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기관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관련 공부를 일괄 정리해 민원인이 관련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성남=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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