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후 40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와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 상속, 여권 발급, 연금 수급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시행된다.
신청절차는 공부상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주민이 거주지 동 자치센터를 방문해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기관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관련 공부를 일괄 정리해 민원인이 관련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성남=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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