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는 공중이용시설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 공연장, 예식장, 학원, 실내체육관 등이다.
시는 우선 전체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관리자 포함)에게 관계 규정과 실내공기의 위생관리 기준 등 실내공기 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27일부터 7월 말까지 표본 시설에 대해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법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허용기준을 항목에 따라 미세먼지(24hr평균 150㎍/㎥이하), 일산화탄소(1hr평균 25ppm이하), 이산화탄소(1hr평균 1000ppm이하), 포름알데히드(1hr평균120㎍/㎥이하)로 정하고 있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설의 소유자에게는 1차로 개선명령을 하게 되며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는 미세먼지는 천식, 비염, 아토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만큼 시설 소유자의 각별한 관심과 자발적인 관리가 필요해 이번 표본 측정 자료를 통해 실내공기 오염실태를 확인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면서 전체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관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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