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일반지역 263개소와 뉴타운지역 1312곳 등 총 1575곳이며 오정구는 토지거래 허가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부동산관리팀장을 조사반장으로 하는 조사반을 편성, 7월까지 확인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업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실제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 ▲임업용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기재사항 이행여부 ▲개발 사업용 토지의 개발 착수실태 ▲거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는 이용목적에 따른 의무 기간이 농업용은 2년, 주거와 임업용은 3년, 사업용은 4년이다.
오정구 관계자는 “최근 토지거래 허가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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