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 부담금 대상 시설물 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6 19: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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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가 오는 30일부터 7월22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지역내 오피스텔, 상가, 병원 등의 시설물로 조사내용은 시설물의 층수,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기본현황 및 변동사항과 인적사항 등이다.

구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초 고지서를 발송해 9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올해에는 100㎡ 이상 또는 과표 1억원 이상의 오피스텔 중 주거용으로 면제된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양도세와 관련 있는 국세청과 불법구조변경과 관련 있는 구청 건축과에 검토용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교통혼잡의 완화를 위해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시설물(연면적1000㎡이상)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단, 소유지분이 1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와 100㎡ 미만의 소유자이더라도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일 경우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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