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감사 시민참여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6 18:42: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의회, 감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내달 9일 심의 인천시의회가 비리 공무원들에 대한 고강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어 실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적의원 33명 가운데 25명이 발의한 ‘인천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7월9일 심의해 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뇌물수수 등 계속되는 비리로 ‘부패도시'의 오명을 안고 있는 인천시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것으로 시에 ‘감사위원회'를 구성, 감사 행정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의 기구인 감사위원회는 부정, 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운영 방향을 비롯해 부조리 유발요인이 되는 법령, 제도 개선, 인천시의 자체 감사결과, 다수인 민원 처리결과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1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3년 이상 감사 분야에 근무한 5급 이상 공무원, 개업 후 10년 이상 경력의 공인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10년 이상 경력의 언론인, 교수 등을 시장이 위촉, 임명토록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각종 사업의 이권 개입이나 금품수수로 물의를 일으켜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시의 감사행정은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등 기능이 미흡하다""며 “전문 분야의 시민참여를 통해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 조례안이 자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시가 자체 감사해 처분한 내용을 민간인 위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재심의하는 것이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조례 제정,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