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구청장 이화용)가 내달 31일까지 전용 및 공용면적을 합쳐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는 1㎡당 250원씩 재산할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구는 6월말부터 7월초까지 동구내 400곳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할 사업소세란 지방자치단체 내에 공장 등 각종 사업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그 지역내의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혜택을 입는데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의 하나로, 각 사업소에서 부담한 조세재원이 사무비·인건비·물건비 등의 일반 행정비에 충당되지 않고 해당 지역의 환경개선·시설확충 및 개선 등에 충당되도록 하는 목적세이다.
구에 따르면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실, 체육관, 휴게실, 오물처리시설 등은 사업소 연면적에는 포함되지만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신고·납부기간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구청 세무과에 일단 신고서를 접수(방문, 우편, FAX,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이나 가상계좌등을 통한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 우체국, 농협, 인천시내 금융기관등에 납부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770-6283)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재산할 사업소세를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지연 일자만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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