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1/2씩 과세되고, 재산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일시에 부과된다.
주택은 1000분의1.5~1000분의 5까지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기타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 1000분의 5만1000분의 40의 세율로 구분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7월16일부터 31일까지며 지역내 금융기관 및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과 농협 또는 인터넷전자납부(www.giro .or.kr) 및 텔레뱅킹(709-0709)과 인터넷뱅킹(모든 은행 인터넷뱅킹가입자)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농협카드 소지자는 편의점(훼밀리마트)에서도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양주=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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