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4일 기존 대형폐기물 배출 시 읍·면·동을 방문 배출신고필증을 구입해야하는 번거로움 해소하기 위해 남양주넷을 활용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출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http://www. nyj.go.kr)에 접속해 신고내용을 입력하고 가상 계좌번호나 신용카드를 통해 결재한 후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을 출력 해당 폐기물에 부착해 수거일 전날 배출하면 된다.
프린트가 없는 경우에는 A4용지에 출력내용(신고번호 및 신고내역)을 자세히 기재해 폐기물에 부착하면 된다.
단, 배출신고 시에 연락처 등 신고내역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배출취소 신청은 수거예정일 이전에만 가능하다.
한편 대형폐기물이란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장롱, 쇼파, 책상, 피아노, 가구류 등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부피가 크며, 개별개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문의 (590-4254)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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