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4 19:46:3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오산시, 내달부터 최고 100만원 지급 오산시(시장 이기하)가 내달부터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24일 시는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색사업으로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오산시에 거주 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신생아의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는 최고 100만원까지, 신생아의 아버지가 장애인인 경우는 최고 70만원까지 지급한다.

출산지원금의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장애인 가정의 경우 지원액의 100%까지, 차상위 계층 장애인가정은 지원액의 80%, 그 밖의 일반 장애인가정은 지원액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출산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 가정은 관할 동장에게 지급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370-2114)

/오산=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