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민원모니터는 읍·면·동별로 선발해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중간 역할로 시정시책 모니터, 제도개선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제시 등 자유 제보를 하게 된다.
민원모니터에게는 단순 불편사항제보를 제외한 제보에 대한 보상금이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된다.
우수 민원모니터요원에게는 연말 표창 및 각종 공연 자료, 시정홍보자료가 제공된다.
신청은 20세 이상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문의 (324-2136)
/용인=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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