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송파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의원 윤리실천 규정의 일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의원이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영리행위의 개연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정된 것.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