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땐 최고 77% ‘가산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3 19:35: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강화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본격 시행 강화군(군수 안덕수)이 지난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각종 의무위반으로 부과한 각종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23일 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액과태료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에 구금처분도 가능하다.

질서위반행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로 ▲주·정차위반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의무 위반 ▲자동차등록 위반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부동산거래실명법 위반 ▲부동산중개업 변경신고지연 해태 ▲무허가광고물설치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미이행 ▲현수막·벽보·입간판 등 무단게첩 및 부착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1회용품사용 위반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게임제공·제작·배급업 신고의무 미이행 ▲사망·출생 신고지연 해태 ▲약업소 휴·폐업 신고 미이행 등 ▲기타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22일부터는 이와 같은 질서위반행위시 부과 받은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해 납부할 경우 20% 범위 안에서 감경 받을 수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 5% 및 중가산금 등 최고 77%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관허사업의 경우 1년경과, 3회 이상,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이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제한이 가능하다.

또한 과태료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료 등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1년 이상, 3회 이상,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상습 체납할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유치장 구금)도 가능하도록 법이 대폭 강화됐다.

군 관계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해 법 시행에 따른 제도의 조기정착은 물론 주민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