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전미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파주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전미애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청구는 전미애 의원을 제외한 파주시의회 의원 9명 전원의 발의로 지난 6월16일 제출돼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일의원)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제척대상인 전미애 의원을 제외한 9명 전체의원의 찬성으로 자격상실이 가결됐다.
한편 전의원 측은 “자격상실 결정에 대한 가처분신청 및 무효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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